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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환치기 베트남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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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환치기 베트남 여성 구속

입력
2017.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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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급여 본국 송금

해경, 불법체류자로 수사 확대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내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한 뒤 한화 140억원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A(37ㆍ여)씨를 구속하고 B(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베트남인들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차명통장 140여개를 만들어 1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부터 범행에 가담해 40억원을 송금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이 송금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좌를 수사한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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