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문서 16건 비밀 해제
일자별 작전 문건 등 특조위 제출
조사 종료 후 일반에 공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군 문서 16건의 비밀 분류가 해제돼 5ㆍ18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겨졌다. 2,000쪽이 넘는 분량인 데다 당시 일별 공군 작전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30일 “5ㆍ18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군이 보유 중인 5ㆍ18 관련 비밀 문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특조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7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군을 대상으로 5ㆍ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9개 기관이 60여만쪽 규모의 해당 기록물을 보유 중이었고, 이 가운데 비밀 문서는 16건 2,268쪽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합동참모본부가 3건(1,166쪽), 육군본부가 11건(915쪽), 공군본부가 2건(187쪽)의 비밀 문서를 각각 갖고 있었는데, 공군 문건 2건이 3급 비밀이었고 나머지는 대외비였다.
공군 비밀 문건에는 5ㆍ18 당시 경계 태세 2급 발령과 비상 소집 등 ‘기지 방어 계획’이 담긴 공군사(史) 7집(1978~82년)과 5ㆍ18 당시 작전 참가 부대의 일자별 작전 활동 및 교훈 분석이 내용인 185쪽 분량의 ‘소요 진압과 그 교훈’이 포함됐다. 5ㆍ18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은 육군 헬기 사격 의혹과 함께 5ㆍ18 특조위의 양대 조사 과제다.
대외비 문서는 5ㆍ18 당시 육군 부대 출동ㆍ이동 상황, 일자별 작전 활동, 부대 지휘 관계, 부대 이동 관련 작전 명령ㆍ지시, 특수전사령부의 부대 이동과 작전 활동 등에 관한 것들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비밀 해제한 문서의 제목 및 주요 내용만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이번에 비밀 해제된 기록물을 포함, 5ㆍ18과 관련해 군이 생산ㆍ관리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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