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서 음주 운전하다 5m 다리 아래 떨어져
경찰, 차적지 조회해 신원 확인해 체포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추락사고가 나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대전시 중구 용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5m 높이의 다리 아래 자전거도로에 추락하자 도주한 혐의다.
차량 추락 당시 시간이 늦은 탓에 다행히 행인이 없어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전면부를 비롯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크게 다치지 않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도망갔다.
차적지를 조회해 A씨의 차량임을 확인, 집으로 찾아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36%이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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