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이용자가 개별인출금을 갚는 경우 연금 월 지급금을 회복시켜준다고 밝혔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설정한 한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개별인출금을 쓰면 그만큼 연금 월 지급금도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개별인출금의 원금과 이자ㆍ보증료를 갚으면 줄어든 지급금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개별인출금을 썼다가 갚은 사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운영 취지를 고려해 월 지급금 회복은 한 차례만 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 지급금 회복은 공사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없이 상환하면 월 지급금은 회복되지 않는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