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채권ㆍ채무 관계 납득 안 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인 딸이 2억원이 넘는 채권ㆍ채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모녀 관계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 부인에게 2억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고,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한 해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이들 모녀는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했고,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이다. 이어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렸고, 이자는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고 계약대로 한다면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는 게 최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를 모두 합치면 1,842만원이다.
최 의원은 “증여세를 탈루하려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이 건물 임대료로 이자를 상환해왔다”며 “증빙할 서류도 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 받았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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