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다르게 산정 14%나
12건은 최저-최고 구간 차이도
이의 신청 후 수령 5000명 달해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한 가정의 형제, 자매인데도 소득 분위(수준)가 다르게 산정된 경우가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중 한 사람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도 4,000건을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1, 2학기 동일가구원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구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동일가구원 27만4,266쌍 중 3만9,354쌍(14.3%)의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제, 자매 사이에 국가장학금 수령 여부가 갈린 경우도 지난해 1학기 2,813건, 2학기에는 1,349건 등 총 4,162건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전액 장학금 수령 대상자인 ‘1구간’인데 다른 사람은 최고 소득구간인 ‘10구간’으로 산정된 경우도 12쌍 발견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분위를 산정할 때 본인과 부모의 소득, 재산은 파악하지만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형제라도 부모의 증여액에 따라 형제간의 재산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신입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재학생일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최대 4개월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어 그 사이에 소득 분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형제간 소득 분위가 들쭉날쭉한 현상이 단순히 소득, 재산 차이나 신청일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소득분위 변동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이의신청 후 소득 분위가 바뀌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4,992명으로 전체 이의신청자(5만3,541명)의 9.3%를 차지했다. 장학재단은 신청자들 중에서 상대 평가로 소득 분위를 산출했던 것을 올해부터 절대평가(소득ㆍ재산 10분위)로 바꿨으나, 올해 1ㆍ2학기 각각 다른 소득분위로 평가 받은 장학금 신청자가 전체의 34.2%(37만4,506명)에 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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