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신고자의 상위 0.38%가 9년간 전체 양도소득의 4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목별 과세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이었다. 이들이 주식 매매로 올린 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 전체 주식의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만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전체 신고자의 78.6%인 21만3,262명은 주식 거래로 1억원 이하를 벌었다. 이들의 소득 합계는 3조9,355억원으로,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독의 4.8%에 그쳤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80% 가량이 전체 소득의 5%도 가져가지 못하는 셈이다. 1인당 평균 소득도 1,850만원에 그쳤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이 100억원을 초과한 신고자 1,019명의 소득은 33조9,851억원에 달했다. 1억원 이하 소득 신고자들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은 전체 신고자의 0.38%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득의 41.4%를 차지했다. 특히 1,000억원을 초과해 번 신고자는 41명(0.02%)으로, 1인당 평균 2,851억5,610만원을 벌어들였다.
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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