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구역 지정
내년부터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애완동물 출입도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열린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올 여름 해수욕장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등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 후 내년부터 반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흡연자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유영구역 내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백사장에서는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수욕장 샤워장 냉ㆍ온수 이용요금을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278만8,000여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이용객 400만9,000명에 비해 30.5%나 감소한 것이다.
또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4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수욕장마다 운영이 제각각 이뤄져 왔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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