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봉 1개월 같은 징계 놓고
정보담당은 “직무수행 일환” 무죄
교통담당은 “개인적 흥미” 처벌 정당
성 추문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에서 유포한 정보 담당 형사와 교통경찰의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정보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 최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다른 경찰서 정보형사의 요청을 받고 경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경찰 간부의 성 추문과 관련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메시지를 받은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재전송하면서 퍼져나갔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경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장은 최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정보 수집 임무를 맡고 있던 직무수행 일환”이라며 “동료 경찰관의 정보수집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자극적인 내용을 덧붙여 전달한 교통안전과 경찰관 오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을 전파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오씨도 최씨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기들 사이의 친목이나 개인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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