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도덕성ㆍ공정성 훼손”
정운호 5년ㆍ이민희 4년 재판 중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씨와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정씨가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2015년 6월 정시를 수사 중인 동료 수사관을 만나 수사편의를 부탁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기소 당시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김씨는 2012년 자신이 수사하는 사기사건의 피의자로부터 2,150만원을 받고 수사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친분이 깊은 법조 브로커 이민희(57)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민희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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