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 우려와 정치권의 조속한 지명 요구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인 이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온건 합리주의자’로 분류된다. 국회 표결에 큰 문제가 없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은 봉합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9월이어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9명의 재판관을 온전히 채웠다. 당시 청와대는 “’9인 체제’ 완성 후 조만간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대행체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꼼수’라는 비난과 함께 유 후보자를 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된 헌법 규정의 취지를 따른다면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만일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야당이 또다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더 거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게 뻔하다. 자유한국당이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다시 이념 검증을 벌이려는 것을 보면 공연한 걱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치와 법률문제가 복잡하게 뒤엉킨 사안에선 절차를 엄격히 지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와대의 새 소장 후보 지명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
국회는 이 소장과 유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 논란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소장 공백 상태로 9개월 넘게 헌재 주요사건의 심리가 미뤄져 있다. 국회는 헌법과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장의 임기 문제도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되더라도 내년에 문 대통령이 한 번 더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거듭된 헌재소장 인사권 행사를 원치 않을 것이다. 소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빚어진 해묵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회가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에 나서는 게 옳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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