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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5일 앞두고, 고영태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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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5일 앞두고, 고영태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7.10.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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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 연합뉴스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 연합뉴스

법원이 고영태(41)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지난달 초 고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27일 인용했다. 지난 5월2일 구속 기소돼 6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고씨는 구속만기를 5일 앞둔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고씨는 재판 내내 “가족들 옆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재판 초기에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당시엔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내달 13일 오후에 열리는 고씨 재판에는 고씨와 앙숙인 최순실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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