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자금 빚 갚고 업무 정상화
인터파크 56% 중소출판사 44%
“회생절차에 모범적 사례 될 것”
올해 1월 부도가 나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 송인서적이 재기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기업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송인서적은 법정관리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업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 정준영)은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인터파크와의 인수ㆍ합병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계획안에 따라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의 인수대금 50억원 중 42억5,000만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재고서적 평가액 127억원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채권자들에게 반품 및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송인서적 지분은 인터파크가 56%, 채권자인 중소출판사들이 44%를 보유하게 된다.
1959년 송인서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송인서적은 2,000여개 출판사와 거래해온 국내 도서유통분야 2위의 서적 도매상이다. 송인서적으로 판로를 일원화한 출판사만 5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송인서적이 올해 1월 2일 돌아온 어음 8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책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출판사들과, 책을 공급받아야 하는 중소형 서점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됐다.
그러자 출판업계가 중심이 돼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가 구성됐고, 채권단은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생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수의사를 밝힌 인터파크, 채권자 대표 등으로 송인서적 이사회가 구성돼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송인서적은 회생절차 도중에도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 5월 법원 허가를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출판사로부터 도서 입고를 받았고, 6월에는 서점에 책을 출고하면서 정상 영업에 나섰다. 지난 6월30일 기준 1,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양보함으로써 기업 회생에 성공했다”며 “향후 회생절차에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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