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당시 상황이 담긴 제작 영상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화의 감독은 여배우 A씨의 외도를 알고 극중 분노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전 조씨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바지서부터. (A씨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한 따까리 해야 한다”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이어 조씨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범을 보이며 "(A씨가) 죽기보다 싫은 성폭행 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한다",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3~4시간 가량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은 이날 조씨의 연기를 두고 칭찬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와 A씨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 “감독 지시 아래 연기했다”와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2015년 조씨를 성추행(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10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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