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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100여곳 채용비리 전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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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100여곳 채용비리 전수 조사한다

입력
2017.10.27 14:5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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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사 청탁자 실명 공개

비리 관련자엔 관용 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중징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총 1,100여곳의 지난 5년 간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비리가 적발되면 인사 청탁을 한 사람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비리를 숨기거나 눈감아 준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엄격하게 징계ㆍ처벌한다. 정부가 사실상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ㆍ채용비리가 청년의 희망을 꺾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무원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곧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용을 베풀지 않고 즉시 해임이나 파면 징계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를 관리 연한과 관계없이 관계기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와 똑같이 간주해 징계ㆍ처벌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가 산하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330개)과 지방 공기업(130여개), 일부 지방 투자ㆍ출자기관 등 1,100여곳이다.

정부는 주무부처가 봐 주기식 조사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비리 제보가 들어온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한과 상관없이 오래 전 발생한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부정한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그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된다.

비리를 통해 뽑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서 퇴출된다. 김 부총리는 “(채용된 사람 중에도) 비리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나 몰랐던 사람 등 여러 사례가 있는 만큼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일단 퇴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기재부나 주무부처가 인사ㆍ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 채용 후 1,2개월 안에 기관 자체의 내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자는 일정기간 공공부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점검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통해 “일부 공공기관 비리를 보면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의심될 정도”라며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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