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상 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장호(70ㆍ사진) 전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67ㆍ구속기소)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으로 250만원을 받았으며,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부인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채 급여 명목으로 2014년 2월부터 7개월간 3,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사건에 연루됐고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예작품을 미개봉 상태에서 지인에게 주었다가 지인 또한 미개봉 상태로 창고에 보관해두었던 점, 횡령 금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반환한 점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와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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