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교육청, “전출 위한 교원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알림

경기교육청, “전출 위한 교원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17.10.27 11:08
0 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첫 사례

인권위 전경. 연합뉴스
인권위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지역 전출을 위한 교사들의 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교육청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위상 제고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27일 “육아휴직 기간을 시ㆍ도 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로 판단해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지역 전출 대상을 도내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경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자 전출 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4년째 육아휴직 중인 A씨가 실제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고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4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출을 위한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한 곳은 8곳으로 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면 현재 근무하는 학교 근무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돼 인사이동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도 생긴다”고 주장,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