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적 서술로 명예훼손 고의성”
무죄 원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애국적ㆍ자긍적 협력자이자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의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고, 일본군이 강제동원 하거나 강제연행 하지 않았다고 서술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서술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해 많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박 교수도 이를 인식하고 서술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 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해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토론과 반박으로 가려져야 한다”며 “명예훼손죄의 과도한 처벌로 학문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선고 이후 “아주 부당하고 선입견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1심은 “표현 중 다수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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