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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2심도 유죄…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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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2심도 유죄…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7.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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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보자에게 돈 받는 행위

민주적 후보자 추천과정 왜곡”

국회 회기 중이라 법정구속 면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27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27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 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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