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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 3만원으로 인상…임금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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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 3만원으로 인상…임금협상 최종 타결

입력
2017.10.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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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근속수당 도입 등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근속수당 도입 등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밤샘 협상 끝에 근속수당과 월 임금산정시간 등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비연대와 교육부ㆍ15개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입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이어왔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종전 243시간(주 6일 유급 근무)에서 209시간(주 5일 유급 근무)으로 줄이자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3일부터 이틀 간 마라톤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 이날에도 밤샘 협상을 진행해 세부사항에까지 최종 합의하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장기근무가산금 명칭을 정규직과 같이 근속수당으로 변경 ▦월 임금산정시간은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적용(최저임금 미달금액은 243시간 기준으로 보전) ▦근속수당은 2년 차부터 3만원으로 1만원 인상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는 근속수당도 4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특히 정기상여금 관련, 연 60만원으로 적용하돼 시기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논의키로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양 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은 유보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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