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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정영수 노동상ㆍ조경철 보위국장 등 인권 제재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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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정영수 노동상ㆍ조경철 보위국장 등 인권 제재 대상 추가

입력
2017.10.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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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왼쪽) 미 재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티브 므누신(왼쪽) 미 재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 제재 대상으로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추가했다. 2016년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3차 제재로서, 1차 제재 대상에 오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총 개인 29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한 3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를 토대로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을 비롯해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포함됐다.

정영수 노동상은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차 제재 당시 제재 기관으로 지정한 노동성을 감독하는 책임자다. 노동성은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강제 노동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위한 '노예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국무부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재 대상에 기관으로 추가된 인민군 보위국은 직제상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국가보위성의 지휘를 받는 군내 비밀경찰조직으로서, 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감시하면서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 재판 없는 군내 특별감옥 운영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해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조직의 수장인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과 주변 군부 인사들의 숙청을 주도한 ‘저승사자 3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신영일 보위부 부국장은 강제 노동 및 망명 시도자 납치 구금을 주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리태철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은 보안부 산하 50개 지도국을 관할하면서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유린과 고문이 자행되는 노동수용소를 운영했다.

인민군 보위국과 함께 제재 기관에 오른 대외건설지도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건설회사들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으로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삼엄한 감시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안전 조치 결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월급의 대부분이 착취당한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철현건설은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하는 업체다. 이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대략 한달에 800~1,000달러를 받아 40%는 북한정부 계좌로, 20%는 현지 업체 감독관에게, 10%는 숙박비로 빼앗겨 개인 수중에는 고작 165~200달러가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추가 제재와 관련해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강제 노동 운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정권 유지를 시도한 금융기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마다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국외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은 재판 없는 살인, 고문, 강제구금, 강간, 강제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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