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용 모노레일을 농업용이라고 속여 보조금을 받아낸 울릉도 대형 리조트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종혁 판사는 26일 관광체험시설 조성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최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울릉군청 공무원 김모(43)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혁 판사는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업 목적만 추구해 넓은 면적의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훼손된 임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로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지난해 3월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바다체험장 시설을 조성하면서도 농사를 짓는다며 울릉군으로부터 모노레일 설치비(2,400만원)의 70%인 1,68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챙겼다. 울릉군은 급경사 산지에 경작지가 많은 특성상 농업용 모노레일이 필수적이며, 울릉군은 2004년부터 설치비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최씨가 운영하던 리조트 측은 설치 후 수개월 간 관광용으로 활용하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지난해 말 철거했다.
최씨는 또 바다체험장 조성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지와 경북도 소유의 도로, 사유지 등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울릉군 주민 이모(50)씨는 “바다체험장 외에도 대형 리조트 건설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다”며 “주민들이 줄곧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행정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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