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 장애인 생산시설 실태점검 결과
311건 위반 부당집행액 18억원적발
정부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지만 정작 잇속은 장애인을 앞세운 일반 영리업체로 새 나간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6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를 벌여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곳과 사회복지시설 82곳을 대상으로 했다.
실제 제품생산은 비장애인이 하게 한 업체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운영비리가 적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 A사업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사 용역을 수주했으나, 실제 이사 작업은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수행해 15억여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 30분만 일하게 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월 10만원 내외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 업체는 장애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덕에 2014년 6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82억원으로 급증했다. C사회복지법인은 2015∼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장려금 4억6,000만원을 법인 콘도회원권 구매, 토지 구매,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시단은 향후 운영비리를 척결하도록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 받도록 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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