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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남석 청문회 보이콧”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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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남석 청문회 보이콧” 논란

입력
2017.10.26 17:4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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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기 정상화 촉구하더니

인준절차 의도적 지연 ‘이중 행태’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보이콧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던 목소리와 달리 인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태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6일 국감 보이콧을 결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유 후보자를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면 두 번에 걸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낭비 아니냐”며 “먼저 기존 재판관이나 유 후보자 중 소장을 누구로 지명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지명을 청문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헌재소장 인선 파행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재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 청문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인준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마치질 못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다음, 그 뒤에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바로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버틴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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