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0일 기한’ 지연
노동자들 피해 속출… 개선 시급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하루하루 치료비ㆍ생활비가 급한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질병판정은 최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여명의 위원들이 한해 1만여건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질병판정 심의에 걸린 기간 중 최장 기간은 91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심의를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하며 최대 10일까지 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16일은 현행법 기준보다 무려 30배 이상 오래 걸린 셈이다. 올해 완료된 건 중 최장 심의 기간은 638일이었다.
한해 심의건수가 1만여 건에 달해, 지난 10년간 처리기한을 넘긴 심의 건수도 3,970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역학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한 경우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질판위 위원은 총 536명(지난 6월 기준)에 불과하다. 전문 인력풀이 부족해 판정 위원이 최대 10년까지 연임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2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188명이었으며, 3회 이상은 77명, 4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71명에 달했다. 심의위원은 전국 약 500명 가량이다. 2008년 질판위 업무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활동한 위원도 58명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7년간 심의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전국에 627명(누적)이나 됐다. 현행법상 판정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판정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최대 4회까지 연임하도록 하고 있다.
문진국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설립된 질판위의 취지를 위해 전문 인력풀 확보는 물론 업무 처리 기간과 회의 구성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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