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자치권 헌법 명문화
주민투표ㆍ주민소환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ㆍ자치행정ㆍ자치재정ㆍ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격상해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중앙집권적 국가기능의 과감한 이전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8대 2 수준으로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한 지방자치 살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날 기념행사 참여에 앞서 17개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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