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여만원 인출해 중국 총책에 송금 혐의
충남서산경찰서는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 7월부터 최근까지 183차례에 걸쳐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1억2,225만원)을 인출한 뒤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가운데 3%를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현금으로 인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경찰은 A씨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역추적하고, 중국에 수사 협조를 의뢰키로 하는 등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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