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수 JYJ 박유천(31)씨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과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와 황모(34)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박씨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했고 이 과정에 합의금을 받기 위해 폭력조직 출신 황씨를 동원하기도 했다. 황씨는 박씨를 협박하는 데 가담했다. 박씨가 합의금을 주지 않자 이씨 여자친구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씨 등을 무고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 황씨에게 2년6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형량이 무겁다”는 황씨와 이씨 여자친구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8월로 감형했다.
이씨와 황씨는 다시 대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씨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후 징역 1년 8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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