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담배를 끼워서 피우는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물건ㆍ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를 개정해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예정일인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기기에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담배는 타바코스틱 등으로 불리는데,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담배로 분류됐다. 그러나 전자기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청소년에게도 판매될 수 있었다. 지난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전자기기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상표면적 10분의 1보다 큰 크기로 ‘19세 미만 판매 금지’ 경고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 유해물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각 매장에서 상품명을 적은 간판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도 12월 초 청소년 유해물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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