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26일 대전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월평공원에 21층짜리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심의를 진행해 격론 끝에 투표로 결론을 내렸다. 투표에는 전체 21명 위원 중 17명이 참여해 10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1명은 기권했다. 찬성측 10명 중에는 시 환경녹지국장과 도시주택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구역경계 설정에서 비공원 시설을 잘 만들것과 월평공원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 월평공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통과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1차 심의에서는 근거자료 부족과 논의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7월19일 2차심의에서는 환경성 훼손 보완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3차 심의에서는 2차 심의에서 보완요구한 공원시설 적정량 확보와 공동주택의 규모 및 높이, 비공원시설의 위치,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차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대부분 보완한 만큼 심의통과를 자신했다. 권선택 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공원위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투표직후 “공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잘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반대측 시민들의 의견도 차근차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시의 결정은 소통과 경청이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립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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