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 공유 조례 의결
취약계층만 이용… 내년 3월 시행
내년부터 광주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들은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주경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단독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시민이 무상으로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탈북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조례는 또 광주시 관내 관광ㆍ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권도 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차량을 이용할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조례는 차량 이용에 따른 예상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만드는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승용차 78대, 승합차 56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199대, 전기차 45대, 수소차 20대 등 총 482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40여대가 시범운행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차량 105대를 운용하며 한 달 평균 14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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