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등 대상 178가구
내년 1월부터 시세 90% 수준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매입임대리츠’로 사들인 전국 23곳 임대주택 178가구(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 청년ㆍ신혼부부(136가구)와 일반인(42가구)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부터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억5,000만원,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가 시세의 90% 수준인데다,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도 없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상지는 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ㆍ평택 등 수도권 99가구, 부산ㆍ울산ㆍ경남 10가구, 대구ㆍ경북 35가구, 대전ㆍ충청 8가구, 광주ㆍ전남ㆍ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입주하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구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 488만원ㆍ2016년 기준)여야 한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3인 586만원)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신청을 하면 된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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