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자 “중학생 딸 소유 건물 증여세 모두 납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중학생 딸의 8억원 상당 건물 지분 소유 논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 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을 통해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 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며 “장모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다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인사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증여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미성년 자제가 증여로 고가의 건물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 후보자 본인도 지난 2014년 장모로부터 서울 압구정동의 8억 4,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6년 재산공개 당시 가족 재산을 포함해 49억 5,000만원을 신고했고, 이중 서울 충무로에 있는 8억 6,000만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소유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장모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딸에게 증여된 건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 문제 등을 지적했던 부분 등을 거론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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