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아이돌 그룹 출신인 윤씨가 억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해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으나,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4억 5700여만 원을 부당이익으로 판단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998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의 2집 활동에 합류한 가수 출신이다. 해체 이후 사업을 했으며, 최정윤과 2011년 12월 결혼한 바 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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