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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 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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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 5억 선고

입력
2017.10.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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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BS 제공
최정윤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BS 제공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아이돌 그룹 출신인 윤씨가 억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해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으나,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4억 5700여만 원을 부당이익으로 판단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998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의 2집 활동에 합류한 가수 출신이다. 해체 이후 사업을 했으며, 최정윤과 2011년 12월 결혼한 바 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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