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6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심의한다. 앞서 2차례 심의에서 위원들은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재심의키로 한 것은 그 만큼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을 보존하겠다”는 대전시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안된다”라는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에는 공원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시청 앞에서 사업반대 시위를 벌였고, 오후에는 대전지역 경제단체인사들이 사업에 찬성하는 집회를 가졌다. 토지주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개발을 원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론조사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25일 시정브리핑에서 공론화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공론조사는 시민들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순 여론조사와 차원이 다른 결론을 내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다행히 권 시장은 민선 6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경청’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타운홀 미팅’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문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월평공원 문제도 도시공원위원회에만 미루지 말고 시민들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빌리면 될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조사가 현실화한다면 지방에서도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갈등현안을 해결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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