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제 폭탄 요건 모두 갖춰”
김씨 측, “폭발 현상 없어”
지도교수에 앙심을 품고 직접 만든 ‘텀블러 폭탄’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텀블러는 사제 폭탄으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폭발성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텀블러 폭탄 실험 결과, 피해자 김모(47) 교수가 화상 치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은 “텀블러를 폭발성 물건이라 하기 위해서는 폭발 작용에 의한 파괴력을 갖춰야 하나 사실 조회 결과 폭발이라고 정의할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물건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정에서 김씨는 “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교수님께 피해를 입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교수님의 상처가 나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내려진다.
앞서 김씨는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에 위치한 지도교수 김씨 연구실 앞에 나사못과 텀블러, 화약 등을 이용해 만든 물건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가 폭발 사고로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교수가 자신을 질책하며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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