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도 숙지해야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를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소지 물품 및 각 영역 응시방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 조치를 받은 수험생 총 197명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85명)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이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교통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겉모양은 아날로그형과 유사하지만 전자 칩이 부착 돼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소지 가능한 시계는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해당된다.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MP3, 전자계산기 등도 반입이 금지되며, 돋보기처럼 신체조건ㆍ의료목적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받기 때문에 따로 챙겨온 펜을 사용할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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