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범위 넓혀
가족 간병 등 6가지 행위 땐 인정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도 산재 적용
내년부터 자녀를 등ㆍ하교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상시 근로자가 평균 1명 미만으로 불규칙한 사업장도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경로 이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게 된다.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이나 장애인 등ㆍ하교 또는 위탁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의 행위가 인정 사유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대상도 현재 6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이 추가됐다.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새롭게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또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개별실적 요율제가 적용된다. 또 상대적으로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율 증감폭을 20%(현재는 종업원 규모별 20~50%)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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