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자도 45.1% 그쳐
공제혜택 많아 면세 비율 높아
매년 30조원 가까운 재산이 상속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되고 있지만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 역시 세금 부과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총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5,600명은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이처럼 매년 거액의 재산이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만, 실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지난 9년간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서 98.1%, 증여를 받은 사람의 54.9%가 세금을 면제받았다.
상속ㆍ증여 면세 비율이 높은 것은 각종 공제혜택 때문이다. 상속의 경우 2억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된다. 배우자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된다. 이밖에 자녀 수나 60세 이상 동거인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추가 적용된다. 증여 역시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자녀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10년 합산)를 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특히 상속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은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거액 상속ㆍ증여의 실효세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를 낸 사람 중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22.8%, 증여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22.8%였다. 박 의원은 “상위 10%의 고액상속,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등에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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