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씨가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 법원은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씨는 지난해 6월 일반회생 절차보다 간소한 간이회생(빚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이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 다시 개인 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이씨는 데뷔곡 ‘님 마중’을 시작으로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켰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9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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