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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화살 쏜 교감, 무고죄로 피해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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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화살 쏜 교감, 무고죄로 피해교사 고소

입력
2017.10.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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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교감과 교사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8일 무고 혐의로 교사 B(27ㆍ여)씨를 고소했다.

B씨는 앞서 “A씨가 인격권을 침해라고 교사의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A씨는 고소장에서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B씨를 불러 종이 과녁 앞에 세워두고 활을 쏠 당시 둘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교사 B씨는 당시 활에는 맞지 않았으나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4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B씨에게 쏜 화살은 40㎝길이의 대나무 재질로, 끝에는 유리 등에 붙을 수 있도록 흡착 고무가 붙어있었다. 이 화살과 활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가져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단계”라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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