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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초동대응 부실” 중랑서장 등 9명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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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초동대응 부실” 중랑서장 등 9명 징계 절차

입력
2017.10.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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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ㆍ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해ㆍ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경찰 초동대응과 지휘ㆍ보고체계 전반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부실을 발견, 조희련 중랑경찰서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25일 밝혔다. 중랑서는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여중생 A양의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부터 신고자인 A양 어머니 조사, 현장 출동, 보고체계 가동 등 초동조치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감찰 결과, 신고를 받은 중랑서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자인 A양 어머니를 상대로 A양 행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것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 확인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은 실종신고 접수 후 범죄나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자 행적을 묻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

중랑서 상황관리관은 실종아동 신고 접수 후 현장 경찰관에게 수색 장소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수사팀장 보고를 받고도 서장에게는 뒤늦게 보고했다.

중랑서장은 실종사건 총책임자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지침 위반과 지연보고, 112 신고처리 지침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됐다.

서울경찰청은 중랑서장ㆍ여청과장ㆍ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여청수사팀장과 팀원 2명, 망우지구대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경감급 이하 6명은 징계ㆍ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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