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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조개 불법 채취한 선장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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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조개 불법 채취한 선장 등 2명 검거

입력
2017.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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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태안해경은 단속을 피해 새벽에 바다에서 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 장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4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톤급 어선을 타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나치도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심 40여m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불법으로 채취한 개조개 580여㎏을 안면읍 연육교 인근에 세워둔 1톤 화물차에 싣다 잠복 중인 해경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펼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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