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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견, 영국에선 소유만 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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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견, 영국에선 소유만 해도 징역형

입력
2017.10.25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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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4종 소유ㆍ번식ㆍ판매 금지

독일선 2급 위험견 평가후 면허증

견주들은 동물관리 필기ㆍ실기시험

목줄ㆍ입마개 의무화는 ‘땜질 처방’

위험견 수입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영국에서는 보유와 판매가 금지돼 있는 도고 아르헨티노. 위키피디아 제공
영국에서는 보유와 판매가 금지돼 있는 도고 아르헨티노. 위키피디아 제공

도고 아르헨티노는 다 자란 수컷의 몸무게가 40㎏이 넘고, 키는 70㎝에 육박한다. 사교적이고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격 성향을 드러내면 성인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영국에서는 소유ㆍ번식ㆍ판매가 모두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내 반려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 견종을 분양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위험한 반려동물을 외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를 넓히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견주’와 ‘견종’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주문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국은 1991년 ‘위험견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도고 아르헨티노와 핏불 테리어, 도사견, 필라 브라질레이로 등 4종의 소유ㆍ번식ㆍ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금지종을 소유만 해도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지종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엔 견주에게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동물보호법에 ‘맹견’만 명시해 놓고,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국내와는 대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맹견에 대한 뚜렷한 정의도 아직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견종’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이권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개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습성과 공격 성향을 함께 갖고 있다”며 “다만 환경이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견종을 불문하고 공격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도 “특정 견종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당 견종의 모든 개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공격성이 발현됐을 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체격과 힘을 가진 일부 위험견에는 수입ㆍ판매 금지 등 강한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주법으로 1급 위험견 5종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2급 위험견 14종에 대해서는 당국의 ‘기질 평가’를 받아 문제가 없으면 소유를 허락하는 일종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견종보다는 개체의 본래 기질이나 소유주의 교육 및 훈련법 등에 따라 공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견주’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번역한 이혜원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은 “독일이나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기르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필기ㆍ실기시험을 치른다”며 “실기시험의 가장 기본은 ‘리콜(recall) 훈련’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주인이 불렀을 때 즉각 따라오는 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견주 스스로가 반려동물을 통제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 셈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펫티켓(반려동물 예절)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동물병원, 교육센터에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기초 예절 교육을 받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반려인도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다가가거나 동물을 자극하는 행동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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