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출국금지
추명호→우병우 비선보고 관여ㆍ묵인 의혹
“우병우와 문제될만한 통화 한 적 없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 및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최근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 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에 대한 사찰을 벌이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 하는데 최 전 차장의 관여나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최 전 차장은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동향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 인사 참고자료 관리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정원 통상 업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했던 것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 업무로, 우 전 수석과의 개인 친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될 통화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블랙리스트로 칭하고 있는 사안은 문체부 자료제공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에 보고받았다”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등)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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