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복인 KT&G 사장, 檢 상고포기로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복인 KT&G 사장, 檢 상고포기로 무죄 확정

입력
2017.10.24 21:23
0 0

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ㆍ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 받은 백복인(52) KT&G 사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백 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이달 18일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상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6월 백 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도 이달 13일 “추가 제출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백 사장이 2013년 민영진 전 사장의 배임 사건에서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상고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영진 전 사장도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