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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아닌 명백한 성폭력"...피해 여배우 측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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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아닌 명백한 성폭력"...피해 여배우 측 기자회견 열어

입력
2017.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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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한 참석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한 참석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해 여배우는 이날 공개한 편지를 통해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며 “관행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게 법정싸움을 할 수 있었겠냐”며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과 추가적 가해행위로 인한 인권유린을 참아 넘길 수 없었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도 밝혔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며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겠다”는 것이 피해 여배우의 바람이다.

공동대책위원회 조인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영화 촬영 중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무고까지 인정이 됐음에도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온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은 “상호 합의되지 않은 행위가 영화라는 미명 아래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영화계 전체가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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