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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 최소화 대책 마련 후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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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 최소화 대책 마련 후 추진돼야”

입력
2017.10.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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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활주로 ‘11자형’ 위치 변경

배후도시 건설ㆍ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야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김해신공항’건설에 대해 경남 김해시가 지난 23일 근본적인 소음대책이 없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경남도도 “김해신공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주로 위치 변경 등 소음 최소화와 김해시민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신공항을 추진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활주로에서 김해 쪽으로 방향을 튼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김해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3만4,000여세대 8만6,000여명에 소음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주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최근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변형된 ‘11자형’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김해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 75웨클(WECPNL) 이상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70웨클로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V자형’ 활주로 건설을 가정하면 75웨클 이상 보상 시 1,000세대, 2,400여명이 보상범위에 포함되지만 70웨클로 조정하면 피해권역에 포함되는 3만4,000세대, 8만6,000여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로 신공항 추진 시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을 꼽았다.

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 기능, 주거단지를 포함한 18㎢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 중이며, 신공항에 접근하는 도로망 구축,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건설 등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도는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11자형 활주로를 제안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고 도의 대책을 조율한 뒤 다음달 1일 대학교수와 공항 관련 전문가, 도의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는 오로지 도민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 하겠다”며 “김해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도민과 김해시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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