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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간 의사가 하루 세차례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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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간 의사가 하루 세차례나 수술?

입력
2017.10.24 16: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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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수 대리수술 의혹

수술 시간에 외래 진료 겹치기도

“대리 수술·진료 심각한 윤리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부 출장 중에 병원에서 7차례나 수술을 하고, 또 수술 중에 외래환자 30명을 진료하고…. 한 대학병원 교수의 근무기록이다. 몸이 두 개가 아니라면,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거점 국립대병원으로부터 2017년 임원 출장ㆍ수술기록과 외래진료시간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병원 보직을 맡고 있는 A교수는 올해 1~7월 총 7차례의 출장을 허가 받았는데 이 중 4번의 출장기간 중 병원에서 총 7번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A교수는 출장 중 길게는 4시간 이상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고 하루 3차례 수술을 하기도 했다. 5번은 응급 수술이 아닌 미리 예정된 정규 수술이었다.

일례로 외부 출장일로 기록된 지난 3월 17일, A교수는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 10분간 정규 수술을 하고 오후 4시 20분부터 2시간 20분간 응급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수는 수술 시간에 외래 진료를 본 기록도 남아 있었다. 7월 7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응급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시간에 외래 환자 30명을 진료한 것으로 기록됐다.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미뤘거나 직접 수술을 하고 대리 진료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리수술은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A교수는 병원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수술을 시키고 각종 수당 등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유 의원측에 밝혔다.

유 의원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사안이 지역 내 공공의료의 최상에 있는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 내 보직교수가 자신의 수술을 대신 시켰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물론 의료기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의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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