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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법’ 24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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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법’ 24일 공포

입력
2017.10.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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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퍼스 조성 등 근거도 포함

건설청, 시행령 등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적극 추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의 근거가 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 법률이 24일 공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에 따르면 개정된 행정도시법에선 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 포함됐던 행안부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행안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건설청은 행안부와 협조해 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에는 건설청장의 권한 가운데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고, 행정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동캠퍼스 용지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입주가 가능토록 행정도시 안에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세종시장에 개발 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반영했다. 개정 법률에선 또 건설청이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조언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건설청은 내년 4월까지 개정 법률 시행령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018년 4월 25일(6개월 이후), 주택ㆍ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2019년 1월 25일(15개월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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